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

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

사건번호 사전-2021-법령해석법인-0095 [법령해석과-1784] 선고일 2021.05.20

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․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로서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직원(주주인 임원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)의 인건비는 연구․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, 해당 임직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
○A법인은 OOOO 개발 등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여 20xx년 xx월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고,

-A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조직은 AAA, BBB 및 기타부서로 구성되어 있음

○BBB 내의 CC팀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이 아니었으나, A법인이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변경 신고하여 20xx년 xx월에 승인을 받음

2. 질의내용

○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

-해당 팀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

3. 관련법령

○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【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

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"연구ㆍ인력개발비"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(이하 생략)

○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

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"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. (이하 생략)

○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[별표 6]

연구․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(제9조제1항 관련)

1. 연구개발

  • 가. 자체연구개발

1)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(이하 "전담부서등"이라 한다)에서 근무하는 직원(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. (이하 생략)

○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】

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)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(이하 "전담부서등"이라 한다)를 말하며,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)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(이하 이 조에서 "연구개발서비스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1.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
2.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

3.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(이하 이 조에서 "산업디자인전문회사"라 한다)

③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)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(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「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. 다만,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1.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

2.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

3.제2호에 해당하는 자(법인을 포함한다)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 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. 이 경우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.

○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【정의】

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"연구전담요원"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.

8."연구보조원"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